기초생활수급자 판단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2026년 월급·집·자동차 3가지 사례
월급을 받고 있거나, 자기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공식 계산구조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 120만원을 받아도 나이와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재산가액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