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다 보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라는 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신청만 하면 10만원을 받는 것 아닐까?”
2026년 기준을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원자격을 갖췄다고 모두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7만5천 매를 발급하며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과 실제 선정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소득층 10만원 지원이라고만 소개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자격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었을까?
2026년 신청대상은 이른바 산림복지소외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이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을 다시 계산해 중위소득 몇 %인지 판정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미 해당 복지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곧바로 이용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발급규모는 7만5천 명, 선정방식은 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복지급여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제공하는 복지문화 이용기회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10만원은 현금으로 받을까?
아닙니다.
선정자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받습니다.
2026년에는 KB국민카드를 이용해 포인트가 지급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통장으로 10만원을 준다.”
라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수목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에서는 제공시설의 입장료·프로그램 체험료·숙박비·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즉 일반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거나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가족이 4명이면 40만원을 한 번에 쓸 수도 있을까?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각각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같은 세대의 이용권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에도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거쳐 지원금액 합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구에서 4명이 모두 선정됐다면 이론적으로 총 40만원의 바우처를 가족 단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제도의 장점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10만원만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선정된다면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해 가족 단위의 숲 체험 기회를 만드는 데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올해 신규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월 30일 오후 2시까지였고, 선정결과는 2월 20일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신청단계가 아니라 선정자가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2026년 이용권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2026년 선정이 완료됐으며 11월 30일까지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새로 신청하려 하기보다 2027년도 모집공고가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모집공고가 전년도 12월 29일 게시되고 1월 초부터 신청을 받은 것을 보면 다음 연도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연말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7년 일정은 별도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정됐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받은 이용권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포인트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선정된 사람이 아직 포인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에서 자동으로 바우처가 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사용가능 시설인지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사용가능 시설을 별도로 검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부터 한 뒤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시설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숲에 가지 못하면 이용권이 사실상 쓸모없는 것 아닐까?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대상에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수급자처럼 이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야만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장애유형 1인가구와 60세 이상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상자가 산림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된 임산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숲에 갈 기회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는 좋지만, 교통수단이나 신체상태 때문에 실제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만 요구하면 지원자격은 있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공정할까?
여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예산보다 많다면 추첨은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신청 순서 때문에 유리해지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나 아이가 많은 가구, 산림복지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더 복지정책의 목적에 맞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무작위 추첨보다는 일정 부분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남는 인원을 추첨하는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역시 결국 한정된 국가재원을 사용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준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면 행정비용이 늘고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단순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1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2026년 기준 1인당 10만원, 총 7만5천 매가 발급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저소득층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만 이해하면 중요한 내용을 놓칩니다.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격 확인 → 신청 → 추첨 선정 → 카드 포인트 지급 → 등록시설 확인 → 11월 30일까지 사용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2026년 신청기간이 이미 끝난 시점에는 신청방법만 반복하는 글보다 올해 선정자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미선정자와 신청을 놓친 사람은 다음 모집을 언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나 자연체험의 기회가 적은 사람에게 현금 생계지원과는 다른 형태의 삶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반드시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이용방법, 한정된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까지 더 보완된다면 단순한 10만원 바우처보다 의미 있는 산림복지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년 공식 기준 확인
2026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7만5천 명을 추첨 선정해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신청은 1월에 종료됐으며 선정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설과 잔액, 이용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객지원센터 1544-322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