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40만·80만·12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사례로 확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80만원, 120만원 받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례 1. 국민연금 월 40만원을 받는 경우

65세인 A씨가 국민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A씨의 국민연금은 월 40만원이므로 첫 번째 기준인 52만4,550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연계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바로

“그럼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무조건 전액 받는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예금, 부동산 등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A씨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40만원 자체보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결과입니다.

사례 2. 국민연금 월 80만원인데 A급여액은 낮은 경우

이번에는 B씨가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80만원은 연계감액 기준인 52만4,550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B씨의 A급여액이 월 25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기준 A급여액 기준인 26만2,270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실제로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만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얼마 받는지만 가지고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5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글이 있다면 조건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A급여액도 함께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사례 3. 국민연금 월 80만원, A급여액 40만원인 경우

C씨 역시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급여액이 월 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80만원은 52만4,550원을 넘고, A급여액 40만원도 26만2,270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B씨와 C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똑같이 월 80만원인데도 기초연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몇 만원 받으면 얼마 깎인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개인이 낸 보험료만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 등이 반영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20만원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120만원처럼 국민연금액이 큰 경우에는 A급여액도 연계감액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120만원 = 기초연금 0원

이라는 공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한 번에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황기초연금 판단
국민연금 월 40만원연계감액 기준 미만. 소득인정액부터 확인
국민연금 월 80만원 + A급여 25만원국민연금액은 높지만 A급여 기준 미만이라 연계감액 대상 아님
국민연금 월 80만원 + A급여 40만원두 기준을 모두 넘어 연계감액 가능
국민연금 월 120만원기초연금 신청 가능. 다만 소득인정액과 A급여액에 따라 감액 가능

이 표에서 핵심은 국민연금 얼마가 아니라 국민연금액 + A급여액 + 전체 소득인정액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또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기준으로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단순 적용하면 감액 전 최대액의 80% 수준이 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34만9,700원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감액요인이 없을 때의 기준연금액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순서는 이것입니다

기초연금 여부를 확인할 때 국민연금 월액부터 계산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먼저 65세 이상인지, 그다음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또는 부부 395만2천원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해 연계감액 가능성을 보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에는 우선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라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52만4,550원 초과 + A급여액 26만2,270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A급여액을 모른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35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