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50만원 있다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140만원 넘으니 장애인연금은 안 된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이 월급 150만원을 받는다면
A씨는 40세이고 배우자가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며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단순화하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실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150만원 – 95만원) × 70% = 38만5천원
월급은 150만원이지만 장애인연금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단순 계산상 38만5천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140만원이므로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기준 이하입니다.
따라서
월급 150만원 = 장애인연금 탈락
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월급보다 공제를 적용한 뒤 얼마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급 250만원은?
이번에는 B씨가 월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50만원 – 95만원) × 70% = 108만5천원
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108만5천원에서 출발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선정기준액 140만원보다 낮습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만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급 300만원은 어떨까요?
(300만원 – 95만원) × 70% = 143만5천원
입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다는 단순 계산만 해도 선정기준액 140만원을 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상시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공제항목, 배우자 여부, 재산 등이 모두 반영되므로 월급 300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의 목적은 정확한 지급판정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전혀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장애인연금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공식 계산식에서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 등을 연 4%의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도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현재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월급 150만원을 받고 예금 3,000만원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월급의 소득평가액은 앞서 계산한 38만5천원입니다.
예금 3,000만원에서는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 남습니다.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이 금액에 연 4%를 단순 적용해 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3천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예시는
38만5천원 + 약 3만3천원 = 약 41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금융재산, 부동산, 부채, 자동차 등이 함께 조사됩니다.
그래도 이 사례를 보면
“통장에 3천만원 있으니 장애인연금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40만원이 아니라 224만원을 봅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 140만원 이하 |
|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 224만원 이하 |
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각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반영액이 약 38만5천원이므로 두 사람을 합치면 약 77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부부 선정기준액 224만원보다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지만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 140만원에서 부부 224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은 모두 월 34만9,700원을 받는 걸까?
아닙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이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여기에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월 3만원에서 43만9,700원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재가수급자는 월 9만원의 부가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급여 최고액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최대 439,700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초과자는 부가급여가 월 3만원이므로 같은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2026년 장애인연금은 월 43만9,700원입니다.”
라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43만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최고 기초급여액 349,700원을 적용하면 한 사람당
349,700원 × 80% = 279,760원
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감액은 기초급여에 적용되는 것이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초과분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금액 × 가족 수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전부 없어질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급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재가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월 43만9,700원, 일반 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초과자는 5만원입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취지로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긴다.”
보다는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조건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자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재가수급자 기준 월 6만원입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장애 관련 현금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장애수당 대상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름 때문에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증장애와 소득·재산 요건을 봅니다.
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요건과 장애정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 1급·2급·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할 뿐 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인연금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보는 부분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중증장애인에게 월 얼마를 지급한다고 설명하기에는 계산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선정기준액은 140만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월급에는 95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은 다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고,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기초급여를 감액하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의 관계까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선정기준액 140만원’이라는 숫자가 실제 생활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월급이 150만원인 사람은 자신이 이미 기준을 넘었다고 생각하기 쉽고, 예금이나 집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안내도 단순히 기준표를 보여주는 데서 끝내기보다
“월급 150만원이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얼마가 되는가”
같은 사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전에는 이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복잡한 계산을 처음부터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①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가
② 배우자가 있는가
③ 본인과 배우자의 월급·사업소득·연금 등은 얼마인가
④ 집·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본자료가 갖춰집니다.
장애인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한 장애정도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장애인연금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월급이 140만원을 넘는다고 장애인연금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하는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까지 마친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