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Ⅱ, 월 10만원씩 3년 넣으면 얼마 받을까? 2026년 차이 계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입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일하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일하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통장 모두 기본 가입기간은 3년이고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그런데 3년 뒤 받는 돈과 지급조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주요 대상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
본인 최소저축월 10만원월 10만원
정부 기본지원월 30만원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본인 3년 저축360만원360만원
정부 기본지원 3년1,080만원720만원
기본 합계1,440만원+이자1,080만원+이자
핵심 지급조건생계·의료급여 탈수급근로 지속·교육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희망저축계좌Ⅱ의 연차별 10만→20만→30만원 지원은 2025년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전 가입자는 월 10만원 정액 방식이므로 오래된 블로그 글과 현재 가입자를 섞어 보면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 1|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A씨

A씨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이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희망저축계좌Ⅰ을 먼저 봅니다.

A씨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합니다.

1년 동안 계산하면 본인이 120만원, 정부가 360만원을 적립합니다.

3년이면

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 1,440만원

이고 여기에 적금 이자와 조건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은 통장입니다.

하지만 희망저축계좌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440만원’이 아니라 ‘탈수급’입니다.

Ⅰ은 3년 저축만 하면 1,080만원을 무조건 받을까?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한 핵심조건은 3년 동안 근로·사업활동과 저축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산형성포털도 만기지급 조건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생계·의료수급가구 탈수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10만원씩 36개월만 넣으면 정부가 1,080만원을 확정적으로 준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저축을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자립을 목표로 하는 통장입니다.

3년 만기까지 유지했지만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며,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누적 근로소득장려금의 5%에 해당하는 만기성공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도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만기 때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수급’은 통장 가입 즉시 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근로와 저축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만기 시점까지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생계급여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을 무조건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에서는 오히려 그 과정이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주거급여를 받고 일하는 B씨

이번에는 B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B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므로 희망저축계좌Ⅰ이 아니라 희망저축계좌Ⅱ를 확인합니다.

Ⅱ 역시 본인이 매달 최소 10만원을 저축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 계산이 Ⅰ과 다릅니다.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을 지원받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첫해에는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둘째 해에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셋째 해에는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입니다.

정부지원금 합계는

120 + 240 + 360 = 720만원

입니다.

B씨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했다면 본인 돈 360만원이 더해져

36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이자

가 기본 만기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예전의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가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니 총 720만원 정도 모인다.”

라는 정보는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Ⅱ는 탈수급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까?

여기가 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만기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3년간 근로활동과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통장의 핵심을 한 줄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Ⅰ = 탈수급이 핵심
Ⅱ = 근로 지속 +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가 핵심

그래서 이름만 보고 비슷한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 10시간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는 3년 동안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재무관리, 자산관리, 채무조정, 생애설계, 주거 등 자립에 필요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또는 인정되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10시간이므로 교육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만기까지 계속 미뤄놓는 경우입니다.

교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한 뒤 첫해부터 교육시간을 조금씩 채워놓겠습니다.

3년 동안 저축을 성실하게 하고도 교육 몇 시간을 놓쳐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가장 피해야 할 경우입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왜 필요한 걸까?

희망저축계좌Ⅱ에는 또 하나의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만기에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을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운영자금,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작성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지급대상자는 만기 때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적금처럼

“3년 됐으니 은행에 가서 통장 해지하면 정부지원금까지 자동으로 입금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달 2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도 두 배가 될까?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20만원을 저축한다고 희망저축계좌Ⅰ 정부지원금이 60만원으로 올라가거나, Ⅱ의 지원금이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Ⅱ 가입자가 월 20만원을 저축한다면 3년 동안 자신의 저축액은

20만원 × 36개월 = 720만원

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차별 금액대로 72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본 합계가 약 1,440만원 +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저축하면 내 자산이 더 커지는 것이지 정부지원 비율이 함께 두 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근로를 하고 있다면 지원금이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근무한다면 기본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일키움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해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20만원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은 사업단 실적 등에 따라 월 15만원 이내에서 추가 적립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최종 탈수급 시 별도의 탈수급장려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참여자라면 단순히 Ⅰ은 1,440만원, Ⅱ는 1,080만원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추가지원금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 저축하기 어렵다면?

바로 해지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가 중단되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참여 3년 동안 총 12개월까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한 번에 한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 범위에서 중도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1회 납입분인 10만원은 남겨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신청 없이 저축을 계속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었다면 통장을 그냥 방치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Ⅰ은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은 여러 차례에 나눠 신규모집이 진행됩니다.

올해 일정은 3월·6월·9월 모집에 이어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차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일정은 지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지역별 모집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2026년 하반기 추가 모집을 중단했다고 공지했고, 중앙 자산형성포털에서는 2026년 신규 선정자에게 9월 22일까지 통장을 개설하라는 안내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Ⅱ는 인터넷에 보이는 과거 모집일정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신규모집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두 통장을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차이

희망저축계좌를 처음 보면 대부분 지원금액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Ⅰ은 내가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하고, Ⅱ는 첫해 10만원에서 시작해 3년차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당연히 Ⅰ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통장을 지원금만 비교하면 제도의 핵심을 놓친다고 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일을 통해 탈수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탈수급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현재의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실제로 쌓도록 돕는 것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 대신 3년 근로 유지와 교육·자금사용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결국

Ⅰ은 ‘3년 뒤 수급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Ⅱ는 ‘3년 동안 근로와 저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마지막 지급조건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가입 전에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Ⅰ인지 Ⅱ인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복잡한 제도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 희망저축계좌Ⅱ

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Ⅰ이라면 가입 전에 3년 뒤 탈수급 조건, Ⅱ라면 교육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현재 모집일정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은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기본적으로 1,440만원+이자를 만들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에는 탈수급이 핵심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20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으로 올라가 3년 기본 적립액이 1,080만원+이자가 되며, 근로 유지·교육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가 핵심조건입니다.

두 통장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가입대상도 다르고, 3년 뒤 정부지원금을 받는 조건도 다릅니다.